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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규정
에프앤디넷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규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각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주식회사 에프앤디넷(이하 “회사”라 한다)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고유식별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란 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 제4호 개인정보 파일을 처리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라서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32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속한 부서의 임원, 임원이 없을 경우 부서장을 말한다. ⑥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⑦ “수탁자”란 회사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자적 파일과 인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회사 임직원 및 외부 협력업체와 파트너사에게 적용한다 단,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지침에 따른다. 단, ‘정보통신망법’ 등 타 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 (책임과 역할) ① 모든 임직원 및 외부 협력업체와 파트너사는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부서장 및 팀장은 해당 팀원(협력업체 및 파트너사 직원 포함)이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관련 지침을 지키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제5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회사는 그 특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당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하고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 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 수집한 경우라도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인식할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1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6조 (개인정보의 수집)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회사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회사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에서 부과하는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및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이하 “명함 등”이라 함)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명함 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등"이라 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허용한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임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 등 근로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한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제7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및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사실, 그 사유와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과 동시에 또는 필요한 경우 제공한 이후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회사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본 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이 발생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목적 외 외 이용・제공 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 목적 및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사유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부서에서 개인정보 파기가 필요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에 따라 작성하고,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는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파기시에는 사회통념상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파기의 시행 및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하에 수행된다.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분리하여 저장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등을 통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저장 및 관리한다는 점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의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는 필요한 개인정보에 한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 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를 위한 필수적 정보(해당 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선택적 정보로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 등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공을 위해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다른 개인정보처리의 목적과 별도로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가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 (법정대리인의 동의) ① 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에 관한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있으며, 성명,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수집하는자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6항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제15조 (민감정보 처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가족 및 친인척 관계, 학력(學歷), 기타 사회활동 경력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구분하여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3.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6조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구분하여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협력업체 및 파트너사 직원 등을 포함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기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절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제18조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단. 제6호에 따른 수탁사 보안점검 업무 위탁 시 “위탁사 또는 위탁사가 지정하는 전문업체” 로 검사자 확장에 관한 사항 포함 8.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제19조 (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처리 업무의 지연,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 (개인정보 처리 수탁사 공개 및 고지) ①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1.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2. 위탁하는 업무 내용 ② 단, DM발송, 홍보 및 마케팅 위탁업무 신규 발생 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 변경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문자, 우편, e-mail, 전화 등의 수단을 통해 고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수탁자의 의무 및 관리∙감독) 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 시 위탁자인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제3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2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회사는 사업주, 대표자, 임원, 임원이 없을 경우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관리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등을 두어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책임 및 역할)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총괄 2.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 조치 기준 이행 총괄 4.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5.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대응, 사후 조치이행 6. 임직원,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인식 제고 7.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반 조치의 시행 등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련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에 대해 즉시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4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제25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교육)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매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개인정보 보호협의회 등의 단체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26조 (개인정보의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이라 함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제27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시기 및 항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회사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실제 유출 사고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우선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2. 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제28조 제25조(개인정보 유출 통지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본 규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 (개인정보 유출신고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련 기관(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 진흥원, 행정안전부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각호의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26조 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0조 (개인정보의 열람)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거나 열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 거절 사유, 이의제기 방법 등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나 법정대리인이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 제31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가 개인정보보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외부위탁 및 제3자 제공에 따른 정정요청 및 제공동의 철회 요청 시, 수탁사 또는 제3자에게 연락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 보유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열람등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② 제 1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와 영 제47조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준용한다. 제6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제3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 각 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에 개인별 맞춤서비스 등을 위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양자를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3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권한,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1.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2.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3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3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이 발행될 때마다 계속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3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절 보칙 제3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표시) 부서명 : 마케팅본부 성명 : 오경림 직책 : 이사 연락처 : 02-430-9471 제39조 (개인정보처리 담당자의 표시) 부서명 : 마케팅본부 마케팅팀 성명 : 윤국현 직책 : 팀장 연락처 : 02-430-9471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본 규정은 해당 법령 또는 회사 보안정책의 변경에 따라서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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